- 등록일 2003-08-01
- 담당부서
- 조회수9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이 공사의 규모 및 유형별로 차별화돼 앞으로 터널 등 축적된 경험이 요구되는 공사는 시공경험 비중이 중시된다.
또 5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시 시공실적 평점기준이 대폭 하향 조정돼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조달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부공사 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안을 확정,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정부공사 PQ심사과정에서 당해공사의 규모와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규모별·유형별로 평가기준을 차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량 터널 지하철(도시철도) 철도 등 비교적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지형 등 시공여건에 대한 축적된 경험이 요구되는 4개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경험 분야중 동일공사 실적의 평가가 강화된다.
또 쓰레기소각로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하수도 등 특수공법과 정밀시공 등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플랜트형 시설 5개 공종은 기술능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게 된다.
이밖에 준설 공항시설 관람시설 공용청사 등 시공기술이 보편화돼 있는 토목 또는 건축공사의 경우 시공경험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영상태의 평가 비중이 높아진다.
특히 재경부의 회계예규 개정내용이 크게 반영됐는데 평가기준이 공사규모별로 종전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되고 배점기준도 공사 규모가 클수록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시공경험은 1천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평가항목별 시공실적 배점기준이 동일실적은 22점에서 25점으로, 유사실적 14점에서 16점으로 각각 조정됐다.
기술능력은 설비 및 장비보유 현황,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가 삭제된 반면 시공평가 결과,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이 신설되고 기술자 보유 배점기준이 20점에서 25점으로 확대됐다.
또한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식이 도입돼 업체는 신용평가등급과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중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의 경우 비재무항목 평가대상이 1천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수시결산제도가 폐지된다.
적격심사에서는 공사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실적 평점기준을 당해공사 규모의 350%에서 250%로 대폭 내림으로써 중소 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를 넓혔다.
또 100억원 미만공사의 심사항목중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삭제하고 시공여유율은 경영상태와 같이 업체별로 평가한 후 점수를 합산하도록 변경됐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들이 능력에 맞춰 입찰에 참여하도록 전문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기술난이도가 낮은 공사에 대한 중견 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건설업계의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全炳守기자 bschu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