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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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돼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 참가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부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이달 1일부터 시행해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정부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과정에서 당해 공사의 규모와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평가된다는 일부 수요기관의 의견에 따라 마련됐으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규모·유형별로 평가기준을 차별화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터널, 대형교량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공 경험이 요구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시공경험 중점 평가로 전환되고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플랜트시설은 정밀시공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술능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키로 했다.
또한 공용청사, 전시시설, 관람집회시설 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영상태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
조달청은 이같은 제도개선이 건설업체들로 하여금 능력에 맞는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전문화를 유도하고 시공상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사인 경우 중견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넓혀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와 업계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적격심사에서 공사규모가 50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실적 평점기준을 당해공사 규모의 350%에서 250%로 대폭 하향 조정됨으로써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기회가 더욱 확대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정부가 참여한 국가계액제도 개선추진단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안을 만들어 건설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됐다”면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적용대상도 1000억원이상 공사에서 5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