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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8-06
  • 담당부서
  • 조회수94
일 조달청은 300억원 이상 중앙조달방식으로 집행되는 신규 시설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방식이 재무비율(결산서)이나 신용평가등급 중 하나를 입찰참가자가 선택하도록 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된 것과 관련,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각 구성원들도 각자 평가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입찰참가 전에 경영상태 평가방법(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선택해야 하며 특히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심사(평가)자료를 조달청 본청이나 해당 지방청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자료의 제출은 당해공사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면 되며 평가방법의 선택은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문서(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평가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업체는 종전처럼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해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에 대비해 신용평가서(담당 서상수)의 경우 이달 말일(31일)까지, 시공평가결과자료(담당 이종길)는 다음달 30일까지 각각 일괄등록을 받기로 했다.


이중 신용평가결과자료의 양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고객지원→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와 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는 오프라인방식으로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G2B상에서 입찰참가자들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평가방식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李俸杓기자 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