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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8-06
  • 담당부서
  • 조회수94
최근 수년동안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시공자격을 강화해 부실시공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사이행 및 하자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5일 최근들어 건축규제 완화 및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에 힘입어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자 제한을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공사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산연은 건축주 직영이 가능한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자의 보유 및 현장배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건산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시공통제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에는 공사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이 불명확해지는 데다 설계자가 감리까지 도맡게 됨에 따라 감리기능도 취약해져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따라서 소규모 건축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한 미등록 건설업자의 시공범위를 축소하거나 착공신고시 실제 시공자의 실명을 명시해 실질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건설업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업, 건축리모델링 공사업 등 건산법상 일반건설업 등록업종과 차별화된 소규모 공사업종의 등록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산연은 아울러 건축법상 구조안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토록 하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라도 기술인력의 현장배치 등 건설업 등록업자와 같은 수준의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특히 건축주의 직접 시공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부실시공 방지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는데 건설업 등록제 전환 이후 일반건설업체가 급증한 만큼 기술인력과 시공경험을 갖춘 등록 건설업자의 시공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건산법은 주거용 건축물 중 연면적 661㎡, 주거용 이외 건축물은 495㎡를 초과하는 경우와 495㎡ 이하라도 대통령이 정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토록 하고 있다.


/王永綠기자 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