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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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업체 난립방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일용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이 10억원 이상, 300가구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된다.
건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들 하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반건설업의 경우 중급기술자 1∼2인 및 자본금 2억원을 추가하고 전문건설업도 자본금 1억원을 추가로 확보토록 했다.
이에 따라 토목의 경우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자본금 5억원에서 6인(중급 2인), 7억원으로 등록요건이 상향 조정되고 △건축 4인(중급 1인) 3억원→5인(중급 2인), 5억원, △조경 5인(중급 1인), 5억→6인(중급 2인) 7억원, △토건 10인(중급 2인), 10억원→12인(중급 4인), 12억원 △산업설비 10인(중급 4인), 10억원→12인(중급 6인) 12억원으로 각각 기준이 강화된다.
실내건축공사업 등 17개 전문업종의 자본금 보유기준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기존 건설업체의 경우 내년말까지 이 같은 등록요건을 구비하면 된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를 5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및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공사에서 10억원 이상, 300가구 이상 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건설업 등록시 임원 중 1인을 경력임원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되 이미 고용된 경력임원의 고용불안을 고려, 기존 건설업자의 경우는 연말까지 계속 고용토록 했다.
현재 29개인 전문건설업의 업종을 건설기술 및 사용자재의 변화 등 여건변동을 반영, 25개 업종으로 조정해 미장방수와 조적은 미장·방수·조적으로, 창가구 철물 온실설치는 금속구조물·창가구로, 지붕·판금과 건축물조립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각각 조정했다.
환경오염방지기술의 발전과 환경분야 전문업체 육성을 위해 일반건설업 중 산업설비공사업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내용을 지금은 관보에만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교부에 설치된 정보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개해 건설업체 관련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공능력 공시항목을 구체화, 현재는 시공능력평가액·상가구·소재지 등 개략적인 사항만을 공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해당업체의 건설업종별·전문분야별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인원수 등 건설업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공시토록 구체화했다.
이밖에 지금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에 기업진단이 포함되고 진단실적 3년 이상 및 공인회계사 1인 의무고용(경영지도사 1인포함 총 2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했으나 3년 이상 진단수행실적 요건을 삭제하고 경영지도사 및 2인이상 고용하는 경우도 기업진단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했다.
韓良圭기자 ykha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