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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8-08
  • 담당부서
  • 조회수96


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건교부는 건설산업의 건전성및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한 건설산업기본시행령개정안에 대해 7일 차관회의거쳐 8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건설업의 경우 중급기술자 1-2인 및 자본금 2억원을 추가하고 전문 건설업은 자본금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되 기존 건설업체의 경우 2004년말까지 이번 등록요건을 구비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29개인 전문건설업의 업종을 건설기술및 사용자재의 변화등 여건변동을 반영, 25개 업종으로 조정했고 일용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를 확대했다.
 한편 이번 등록기준 강화, 전문건설업종 정비및 행정처분의 전산망공고등을 포함한 법령개정으로 앞으로 부실업체의 퇴출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경부 서인석기자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