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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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토지 등에 관한 법률이 너무 자주 바뀌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많아 건축주 등 민원인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잦은 변경에 따라 일선 시·군 등지에서는 새법률 적용과 관련해 직원들의 경험부족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비롯한 각종 관련업무 절차를 제때 추진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다.
민원인들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을,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적용해 오던 것을 올해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 일원화시켰다.
또한 도시계획법 중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항만 별도로 떼 내 도시개발법에 포함시켰고 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폐지해 역시 도시개발법을 통합했다.
게다가 지난달 1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에 관한 내용을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잦은 법령 개정 등으로 용어 변경과 법 조항 해석이 분분해 건축주들과 주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들도 세부적인 법 조항을 몰라 이를 숙지하는데 혀를 내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지난 6월 27일 청주 상당구 용암동에 사는 김모씨(62)는 자신의 소유인 200여평 밭이 완충녹지인 줄 모르고 일반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으려다 반려된 경험이 있다.
이런 가운데 법령 이해와 적용에 관한 부작용이 속출되자 정부는 올해 새로 제정, 시행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관련 경과조치 등에 대해 일선 시·군에 향후 법적용을 앞두고 모범양식을 시달하는 등 법령 이해들 돕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시·군지역 모두 오는 2007년까지 관리지역(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존관리)을 세분화하도록 명시한 상태다.
이 경우 시·군 모두 토지적성평가와 기초조사를 통해 도시기본계획도를 수립해야 하는데 상당수 군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전체에 관한 도시계획 수립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잦은 법령 변경 등으로 민원인들로부터 용어변경과 법령개정 등에 관해 문의해 오는 사례가 많다”며 “새로 변경된 법률의 부칙만해도 수십여 조항에 달해 법 해석을 놓고 건축주들의 민원이 빈번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