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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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시장의 격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업종으로 등장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9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도정법 시행으로 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사실상의 CM역할을 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 내년 3월 말부터 도입됨에 따라 전문관리업체 설립을 위한 물밑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산연은 우선 지금까지 각종 개발사업의 자문 등을 대행하던 컨설팅업체나 공인중개사들이 기존의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새 법령에 따른 컨설팅 내용의 보완 또는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종전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 시행자의 역할을 해왔으나 도정법 시행으로 단순 시공자로의 변신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종전 재건축사업에서 시행자의 역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전문관리업체 설립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등으로 인해 재건축 시장의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자회사 형태의 법인 설립이나 회사내에 관련부서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놓고 실익을 가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로 도입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려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 10억원,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자와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일정요건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적극 참여해온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등록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은 도정법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를 조합으로 단일화했지만 그동안 조합이 사실상 시공사의 도움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각종 행정절차를 수행, 사업 전과정을 추진하기에 전문성과 실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도정법은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사업성검토, 설계자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분양 및 관리 처분 등 재건축사업 전반의 업무를 대행 또는 자문토록 하고 있다.
王永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