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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8-13
  • 담당부서
  • 조회수95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 학교시설 건축시 감독청 승인을 얻어야 하는 시설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건산법시행령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산법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주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기술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일반업체의 경우 중급기술자 1∼2인 및 자본금 2억원을 추가하고 전문건설업체도 자본금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된다.〈본보 8월7일자 1면 보도〉


다만 기존건설업체들은 법 시행 이후 이 같은 기준을 바로 맞출 필요는 없으나 내년 말까지는 이 같은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일용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공사에서 10억원 이상,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규제의 실효성이 낮은 경력임원 의무고용규정을 폐지하되 이미 고용된 경력임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 고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업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또는 과태료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교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토록 했다.


이밖에 건설기술의 발달 및 건설기자재의 변화 등을 반영해 미장·방수공사업 및 조적공사업을 통합해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하는 등 현행 29개 전문건설업종을 25개 업종으로 조정했다.


각의는 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학교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연면적 50㎡ 이하인 창고시설을 제외한 모든 학교시설의 건축시 감독청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건축 전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며 그 외의 학교시설은 감독청에 신고 후 건축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국립의 공업계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작성 권한 등을 교육감에게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