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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8-13
  • 담당부서
  • 조회수94
앞으로 3만㎡ 미만 규모의 개발사업 추진시 대기질 및 수질 등 2개 분야의 조사자료만 제출해도 되는 등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가 대폭 축소된다.


환경부는 3만㎡ 미만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그동안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 필요했던 7개의 구비 서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구비서류로 자연환경을 비롯, 대기질·수질·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의 7개 분야 조사자료가 필요했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3만㎡ 미만 개발사업자는 대기질·수질 등 2개 분야만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은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 등 3개 분야로 조정돼 입지의 타당성 위주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가 대폭 축소된 것은 일선행정기관이 국토환경지도 등을 활용, 개발사업의 입지적 측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서류 작성시 제기됐던 소규모 사업자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개발 가능지역과 보전지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함과 동시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를 실시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趙仁淑기자 ourfate@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