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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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조권침해·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건물·토지의 가치하락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의 감정평가시 2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용해야 하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 14일 공포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소음·진동·일조권침해 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토지·건물 등의 가치하락분을 소음 등의 허용기준,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건교부는 일조권침해 등 환경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규칙은 또 감정평가시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6개 방법 가운데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방법으로 평가한 후 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6개 평가방법 가운데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 주로 원가법 위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나대지 등과 같이 원가·적산법이나 수익환원·수익분석법 등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진국과 같이 2가지를 병행해 평가,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규칙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개별로 평가해 합산해 오던 것을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업무에 관해 고려해야 할 일정한 사항을 정해 투명하고 규격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