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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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수처리장 등 대형 환경시설공사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고 턴키공사의 설계심의방식도 개선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과 협의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등 환경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한 9개 취약분야 31개 과제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도 부패방지 제도개선과제’를 마련, 올해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현재 환경관리공단이 직접 발주하는 하수처리장등 대형공사를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방식으로 변경하고 제한경쟁입찰시 공사특성에 따른 규모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새로 마련, 시설공사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환경부는 중앙조달방식 전환을 위해 이달 말까지 각 부서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이달안으로 제한경쟁입찰시 계약목적물별, 규모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턴키공사의 설계심의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대규모 턴키공사 설계심의시 심의위원 선정은 공단·공무원, 공공기관·연구원, 교수등 3개 직종에 걸쳐 고르게 배정하되 심의위원은 심의당일 새벽 감사부서 및 입찰참여사 입회하에 추첨을 통해 선정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용접이나 철골설치 등 단순작업을 하는 기능공의 이름까지 준공물에 명시하도록 하는 공사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사 감독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요구하는 등 시설공사 관리감독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공사감독에 대한 비리방지를 위해 현장 공사감독이 수행하던 준공검사 및 기성검사, 설계변경 검토는 환경관리공단 본사에서 직접 검사자 및 검토자를 선정해 수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협의과정과 협의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전면 공개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변경·구축에 나설 계획이어서 내년부터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밖에 산업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이중처벌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국립공원 불법시설물 관리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趙仁淑기자 ourf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