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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8-18
  • 담당부서
  • 조회수92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지역제한경쟁 입찰 규모가 추정가격 50억원 이하에서 8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일정금액 미만의 소규모 공사입찰에 대해서는 시·군 소재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제한경쟁계약 특례규칙 등 하위규정들의 개정작업에 착수, 다음달 중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10월 말경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인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고 나면 부처협의와 의견수렴, 법제처 심의 등에 한달 반 가량이 소요되므로 다음달 말경이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한도액 상향 조정(30억→40억원)에 맞춰 지방중소업계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50억원 이하인 지역제한공사 한도액을 8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일부 소규모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간 상호 대리시공 등 불법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억원 또는 5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 입찰참여업체를 시·군 소재 업체로 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의 지역제한을 전면시행하는 방안과 일부 시·도에서 시범시행한 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 시·도에 한해 시범시행을 거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치구의 경우 구별로 편차가 크고 업체수도 한정돼 사실상 수의계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 단위로의 확대시행은 배제하고 있다”면서 “울릉군 등 섬지역과 같이 업체수가 적은 곳도 인근 2∼3개 군을 묶어 발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소한 역내 건설업체수가 10개 이상은 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규모공사의 시·군 단위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 페이퍼컴퍼니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업체의 실제 영업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나 세무관련기관과 연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검증하는 방식 등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업체나 중앙부처의 의견 등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국계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되 민감한 제한경쟁계약 특례규칙의 경우 이 같은 틀 안에서 확정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며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金國珍기자 jinny@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