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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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계 싱글벙글 (2003-08-1819:38:04)
지방자체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지역제한경쟁 입찰규모가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자체 발주 지역제한 한도액은 50억원이하에서 80억원이하로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3억원미만의 소규모 공사입찰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소재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지역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제한경쟁계약 특례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작업에 착수, 다음달 중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10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작업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액 30억원에서 40억원의 상향조정에 맞춰 지방 중소건설업계 보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50억원이하인 지역제한공사 한도액을 80억원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또 일부 소규모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간 상호 대리시공 등 불법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억원 또는 5억원이하의 소규모 공사 입찰 참여업체를 해당 시·군 소재 업체로 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공사의 시·군단위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속칭 페이퍼컴퍼니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업체의 실제 영업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나 세무 관련기관과 연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검증하는 방식 등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지역제한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과 일부 시·도에서 시범 시행한 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행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 시·도에 한해 시범시행을 검토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협 충북도회 관계자는 “지방 건설업 발전과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제한공사 80억원미만으로 확대돼야 한다”면서 “공공공사 지역제한 상향조정은 지역 균형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