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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8-20
  • 담당부서
  • 조회수93
최근 신흥 주거·상업지역내 건축규제 완화 및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자 제한을 받지 않는 소규모 다세대주택과 상가 등의 건축공사가 제규정을 지키고 않고 있어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역 건설업계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시공자격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사이행 및 하자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청주시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자의 시공제한은 받지 않는 주거용은 200평미만, 비주거용은 150평미만으로 지역내 소규모 건축공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행 관렵법은 다가구·다세대주택과 소규모상가 등은 법적으로 200평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른 해당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

따라서 건축주 직영이 가능한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자의 보유 및 현장배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건산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시공통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례로 청주지역의 지난 7월까지의 건축허가 면적은 919동, 67만 6944㎡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소규모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올 허가 면적은 다가구 671세대, 다세대 42세대 등 총 713세대로 지난해 같은기간 연면적보다 3만 2152㎡ 증가한 실정이다.

이처럼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공사이행 및 하자 담보책임이 불명확하고 설계자가 감리까지 병행함에 따라 감리기능도 취약해져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3층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토록하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라도 기술인력의 현장배치 등 건설업 등록업자와 같은 수준의 규제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게 지역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청주지역의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축주의 직접 시공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부실 시공을 방지할 수 있다”며 “건설업 등록제 전환 이후 일반 건설업체가 급증한 만큼 기술인력과 시공경험을 갖춘 등록 건설업자의 시공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는 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은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495㎡ 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