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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8-21
  • 담당부서
  • 조회수94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추석절을 앞두고 임금 지급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 소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한시적으로 각 지역에 ‘불법하도급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 기간 중에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 신고센터는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의 경우 공정위 하도급국에, 부산·울산·경남지역은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광주·전남북·제주지역은 광주사무소에, 대전·충남북지역은 대전사무소에, 대구·경북지역은 대구사무소에 각각 설치된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관련 경제단체에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추석절을 맞아 예상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유형으로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을 하는 행위 및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 교부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도 자주 발생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지적했다.


/兪一東 기자 id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