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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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하수관거공사 입찰자격제한
청주시가 하수관거 비굴착 공사를 추진하면서 신기술 공법의 특허자와 협약자로 제한해 입찰을 실시하자 자격이 배제된 충북도내 일부 전문건설업체들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는 관내 상당수의 하수관 시설이 노후돼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주변이 물바다가 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 시민들이 불편을 겪음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하수관이 낡은 상당구 우암동 상당구청·청주문화방송 주변, 흥덕구 봉명·사창동 일대의 하수관 정비사업을 발주한데 이어 올들어서도 상당구 우암동 우정아파트·내덕1동 내덕성당 주변, 흥덕구 수곡1동 청주교대·사창동 일대의 하수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하수관 정비 때 도로 표면을 뜯어 내지 않고 하수관에 기계를 투입해 정비할 수 있는 비굴착 공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입찰을 실시하면서 응찰 대상업체를 비굴착 신기술공법 특허가 있거나 협약을 맺은 업체로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충북도내에서 비굴착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신기술 공법을 갖고 있거나 협약이 체결된 업체는 5개에 불과하다.
이로인해 이들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하수관 정비공사를 독식하고 있다.
이 가운데 D업체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 공사와 관련된 입찰 9건 가운데 5건을 수주한데다 수주액도 106억원에 달하자 도내 일부 전문건설업체들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시에서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게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입찰 자격이 배제된 한 업체 관계자는 “청주시가 하수관을 정비하면서 환경 신기술을 도입해 공사를 발주한 것은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같은 의혹이 든다”며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시에서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 시정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현재 청주시의 입찰방식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발주되는 공사도 특정업체에서 독식할 수 밖에 없다”며 “시가 기존 업체들이 특허를 받을 때까지 수년간 특정업체를 위해 계속 특혜를 준다면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국내 비굴착 보수 신기술을 다른 공법과 비교해 본 결과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돼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이라며 “일부 업체들의 특혜 주장과 관련, 지난해 감사원과 충북도 감사까지 받았으나 행정상의 오류는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일부 업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