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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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소장 김홍석)는 추석전에 예상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신고센터에 전용 전화(042―476―1346∼7) 및 팩스(042―476―1350)를 설치하고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신고받기로 했다.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현금비율 미만으로 사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름을 교부하는 행위, 구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하도급대금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신고받을 예정이다.
/백운석기자 bws@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