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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8-22
  • 담당부서
  • 조회수97
공공기관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문성 확보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2개월간 공공기관이 시행중인 시설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사례를 분석한 결과 비목군을 잘못 분류해 적용하거나 조정기준일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동안 총사업비를 검토한 사례는 모두 81건으로 공종별로는 토목공사가 72.8%로 가장 많고 이어 건축이 15건(18.5%), 설비가 7건(8.7%) 등이다.


이중 물가변동에 따라 제대로 가격을 조정한 사례는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7건(33.3%)으로 그나마 금액이 적은 통신이나 설비공사가 대부분이었으며 11건(13.6%)은 아예 조정대상도 아닌데 금액을 조정한 경우로 밝혀졌다.


주로 발생되는 사례로는 물가변동 등락률이 5%를 넘지 않았는데도 이미 설계변경이 이뤄진 경우가 많았으며 비목군 분류에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계약금액이 아닌 그 이후의 증액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가를 산출했거나 기성대가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시켜 산출한 경우도 나타났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기관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업무단계별로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 등이 수록된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실무편람’을 발간, 전국 수요기관에 배포할 방침이다.


李俸杓기자 bo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