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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8-26
  • 담당부서
  • 조회수96


건교부 시행령 및 규칙 개정
건교부의 건설업시행령 및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건설업체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대상 공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이 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업등록기준을 상향 조정, 일반건설업의 경우 현행 건설기술자 5-10인(중급 1인)·자본금 3억-10억원이던 등록기준이 건설기술자 6-12인(중급 1~2인)·자본금 5억-12억원으로 강화되며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17개 업종에 대해 자본금을 종전 1억원의 두 배인 2억원으로 높인다.

또 전문건설업종수를 현재 29개 업종에서 유사업종을 통·폐합, 25개 업종으로 줄이고 일반건설업 중 산업설비공사업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대상 공사를 현재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17인에서 21인으로 늘렸다.

시행규칙개정안은 시공능력 평가시 퇴직공제불입금 비중을 5배가산에서 10배가산으로 높였으며, 건설업자 시공능력 공시항목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일반 건설업자의 경력임원 의무고용을 금년말까지만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폐지한다.
이같은 건설관련법 개정으로 건설업 등록 규정이 강화돼 업계의 건전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일용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건실한 시공의 토대마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