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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8-26
  • 담당부서
  • 조회수93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법령에 수급인의 면책조항을 보완하고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공동주택관리령 등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면책조항이 미흡하고 발주자의 부당한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없어 시공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건협은 하자가 시공이나 자재, 설계, 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하자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며 하자의 원인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하자의 보수책임이 시공사에 전가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건협은 시공업체의 면책범위를 확대해 분쟁발생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며 건산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최근들어 건설공사에 신기술이 채택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공사규모도 대형화·복잡화·고층하면서 하자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하자와 관련한 법령상의 규정은 대부분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서 발급이나 보증인, 보증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하자의 구체적인 정의나 하자여부의 판단기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시공현장에서는 하자 인정여부와 범위, 하자발생시기와 보수책임 기간 등에 대한 계약당사자간 입장차로 분쟁이 늘고 있으며 일부 공공공사의 경우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제때 발급해 주지 않아 시공업체가 오랜기간 동안 하자보수책임을 떠맡을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하자를 부실시공과 같게 보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발주기관의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이며 공공발주기관의 우월한 지위가 반영돼 공사가 끝난 후에도 상당기간동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점=현행 하자담보책임제도는 구조물 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시공 또는 사용·관리상의 잘못 여부를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는 공동주택과 달리 토목 등 일반건설공사는 불특정 다수가 구조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하자발생빈도가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토목 등 일반건설공사는 하자발생시 그 원인과 보수책임의 귀속여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건산법에는 하자의 개념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고 하자책임기간 및 시공업체의 면책사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시행예정인 주택법에도 하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다.


공동주택관리령에는 하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하자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하자의 발생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


하자발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의뢰해 하자여부 판정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거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등을 통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발주자의 부당한 보수요청에 대한 수급인의 이의신청 및 하자판정 절차가 없어 발주자와 하자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 등에 비용부담이 늘고있다.


특히 현행 법령상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수급인의 면책조항이 미흡해 발주자의 유지관리 소홀이나 구조물의 자연적인 노후화 및 성능저하,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설계자나 감리자 등 제3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하자도 시공업체가 보수를 떠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 건설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아 하자담보기간이 1∼3년인 도장·미장 등 전문공종에 주요 구조부의 책임기간인 5∼10년을 적용시켜 시공업체의 하자보수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방안=건협은 공사계약당사자간 형평성과 합리성을 갖기 위해 건산법 등 관련법령에 하자의 정의를 규정, 하자판정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시공업체의 면책조항을 보완해 발주자의 유지관리 소홀이나 사용상의 부주의, 자연적인 노후현상이거나 정상적인 마모 및 성능저하, 설계과실이나 감리자의 지시 등 제3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등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분쟁발생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발주자의 부당한 보수요구에 대한 이의신청과 하자판정 절차를 마련, 시공업체는 보수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전문진단기관에 하자여부의 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주요구조부와 전문공종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하자의 성격에 따른 단·장기 책임을 구분, 시공업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姜漢徹기자 hcka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