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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8-27
  • 담당부서
  • 조회수91
내달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보상 기준금액이 10.3% 인상된다.


이와 함께 최고보상액은 9.6%, 장의비는 7.2%, 간병료는 4.7% 상향 조정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최고·최저보상금액을 고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와 그 가족 생계를 도모하기 위한 최저보상기준액은 작년도 3만3천570원에서 3만7천20원으로 10.3% 인상된다.


이에 따라 최저보상기준이 적용되는 장해·유족급여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장해·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의 25%에 이르는 1만5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아울러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3만3천70원에서 9.6% 인상된 14만5천800원으로 작년분 인상분 4.7%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반면 산재사망 장의비는 최고금액 993만2천840원, 최저금액 666만9천440원으로 각각 7.2%, 6.2% 인상됐다.


산재로 인해 요양중인 환자에게 지급되는 간병료는 평균 4.7% 인상돼 간호사 4만8470원,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자는 3만5천100원, 가족·기타 간병인의 경우 3만3천6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돼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할 수 없는 산재 근로자에게만 간병료가 지급되며 철야 간병시 50% 가산 처리된다.


한편 치료는 종결됐으나 가정에서 계속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병급여’는 5.3% 인상돼 상시간병의 경우 3만3천600원, 수시간병은 2만2천400원이 지급된다.


趙仁淑기자 ourfate@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