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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8-27
  • 담당부서
  • 조회수92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추가로 업종을 등록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신규등록으로 간주돼 강화된 등록기준이 적용된다.


또 내달부터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후 3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공시시템이 본격 가동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에 시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1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 등록할 경우 건설업 등록증이 신규로 부여되고 업종등록번호가 신규로 부여되거나 변경되는 점을 감안, 신규등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강화된 등록기준이 적용된다.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및 토목과 건축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도 새로운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2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일반건설업의 경우 중급기술자 1∼2인 및 자본금 2억원을 추가하는 등 등록기준을 강화했다.


지침은 다만 건설업을 양도 합병하는 경우는 건설업 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아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침은 이와 함께 기존 건설업체의 경우 내년 12월31일까지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강화된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 기준은 연말까지로 하되 개정사항은 철도청의 확인서류로 처리하도록 명시했다.


지침은 건설업 업무내용 조정 및 전문업종수 축소와 관련, 기존 건설업체의 경우 별도로 건설업등록증이나 건설업등록수첩의 업종명칭을 일괄 변경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더불어 창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연말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했을 때는 기존의 목재창호공사실적을 실내건축공사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지침은 건설행정정보망이 구축됨에 따라 지금까지 건설업등록과 양도, 합병, 상속신고 등 관보 등에 공고하던 것을 내달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고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지시, 영업정지, 등록말소, 과태료·과징금부과 등 불이익 처분사항은 연말까지 관보와 정보통신망 공고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침은 등록, 양도, 제재처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처리후 3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이 입력하도록 시한을 명확히 하고 전자공고 후 법원의 판결, 행정처분내용의 변경(가처분 포함)이 있는 경우 공고시스템에 추가로 입력하도록 했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