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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8-28
  • 담당부서
  • 조회수91
최근 1년 동안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부실·부적격업체 퇴출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급증세를 보이던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수가 작년부터 크게 둔화되고 있는 데다 강화된 등록기준의 시행으로 신규진입 업체수가 줄어들면서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27일 지난해 9월 등록기준 미달업체 4천537개사에 대해 각 시·도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결과 영업정지 1천723개사, 등록말소 726개사(자진반납 325개사 포함) 등 53.6%인 2천449개사가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건협은 또 지난해 건설공사 실적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 2천753개사를 적발, 각 시·도에 통보했으며 시·도별로 소명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상당수 업체가 추가로 퇴출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수는 작년 9월 57곳에 불과하던 것이 10월 375곳, 11월 215곳, 12월 392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들어서도 1월 126곳, 2월 345곳, 3월 64곳, 4월 180곳, 5월 51곳, 6월 79곳, 7월 13곳으로 총 858곳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건협은 등록기준·실적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공사실적 허위신고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다음달 중 본격화되면 부실업체 퇴출작업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등을 통한 부실업체 퇴출작업과 함께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수도 최근들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전국의 일반업체수는 지난 2001년말 1만1천961개에서 지난해는 1만2천643개로 682개사(5.7%)가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올해들어서도 지난 7월 말까지 작년 말보다 440개사(3.5%)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협은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정기적으로 퇴출할 수 있도록 기술인협회와 기술자 보유현황을 교류키로 함에 따라 지난 6월 말 기준 기술자 보유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 10월 중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등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퇴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4월18일부터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기술자 보유기준과 자본금 등 등록요건이 대폭 강화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부실 건설업체의 시장진입이 억제되고 퇴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실·부적격업체의 지속적인 퇴출을 위해 상시퇴출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시공능력평가 전산자료를 활용, 매년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조사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키로 했다.


또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통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업체현황을 공시하고 이를 발주자 등이 열람토록 해 부실업체의 자연적인 퇴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건협은 등록기준 미달업체와 실적허위제출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등록기준이 강화된 건산법시행령의 시행으로 업체수가 하반기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건설공사 물량 확대를 추진, 장기적으로 업체수가 시장규모에 맞는 적정한 수준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姜漢徹기자 hcka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