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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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동도급 계약제도를 발주기관 임의 결정사항으로 전환하려던 방침을 바꿔 중소건설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현행과 같이 ‘준강제적’으로 계속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건설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지역제한 대상을 현재의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미만으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턴키발주 대상공사 선정을 발주처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려던 방침은 턴키시장의 과열방지와 기술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키로 했다.
재경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정부안을 내주까지 확정,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에 회부한 뒤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경부는 일반공사의 지역제한 대상범위와 관련, 당초 입법예고를 통해 현행 30억원 미만에서 40억원 미만으로 10억원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에서 건설업체수가 크게 늘어나 지역제한 대상 규모를 대폭 올리더라도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50억원 미만으로 올리도록 건의한 것을 받아들여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재경부는 또한 공동도급 계약제도의 경우도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추진할 경우 공동도급 계약이 크게 위축돼 중소 건설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당초 입법예고(안)의 취지가 구성원들이 출자비율대로 실제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등 공동도급 계약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었던 만큼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특히 발주처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턴키 대상공사의 선정을 엄격히 하기 위해 턴키 대상공사의 선정·심의를 발주처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려던 것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이는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턴키공사 물량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중견 건설업체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재경부는 이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턴키시장의 과열방지와 기술경쟁력 제고라는 턴키 활성화 측면을 함께 고려하되 건설업계의 의견을 더 수렴한 후 내주 중으로 건교부 조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최종안을 결정키로 했다. /兪一東 기자 id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