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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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는 시설공사의 PQ 배점에서 건설업체들의 시공경험 비중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턴키 및 대안입찰의 경우 대규모 공사에 대한 당해공사 수행능력비중을 높이고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에서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등급 등에 따라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이 가능토록 했다.
토공은 27일 이 같은 내용으로 PQ세부기준과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이날 이후부터 시행키로 했다.
토공은 PQ배점을 1천억원 이상과 1천억원 미만∼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등으로 나눠 전반적으로 시공경험에 대한 비중을 종전보다 상향 조정했다.
토공은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시공경험을 34점으로, 1천억원 미만∼500억원 이상은 32점, 500억원 미만은 30점으로 각각 배점키로 했다.
또한 턴키 및 대안입찰의 경우 500억원 이상과 500억원 미만으로 나눠 500억원 이상은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20점으로, 500억원 미만은 15점으로 하는 등 대규모 공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당해공사 수행능력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상태평가도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및 기업어음 신용등급에 따라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의 범위를 공사종류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나눠 우선 1군은 교량, 터널공사, 2군은 쓰레기 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단면적 20㎡ 이상의 하수도, 3군은 에너지저장시설공사, 간척, 항만, 준설, 관람시설, 전시시설, 공용의 청사, 공동주택 등으로 분리해 적용키로 했다.
한편 토공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재경부의 회계예규개정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밝혔다.
/韓良圭기자 yk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