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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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명 영장..환경부사무관 조사중 도주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하수처리사업에 특정업체 공법이 채택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지자체 하수처리장 발주 공사를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은 일당 44명을 적발, 이 중 하수관리업체인 U사 대표 최모(42)씨와 환경부 상하수도국 최모 사무관 등 5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21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18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 징계토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는 최 사무관 등 환경부 공무원 4명 과 환경관리공단 9명, 지방자치단체 15명, 시공업체 12명, 설계감리 담당 3명, 기타 1명 등 모두 44명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 사무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26일 잠적함에 따라 뒤를 쫓고 있으며, 최 사무관의 도주를 도운 환경부 내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사무관은 2000년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 일식집에서 U사 대표인 최씨로부터 '회사가 개발한 인터넷 하수통합 관리시스템이 채택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액면가 750만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을 받은 것을 비롯, 더 많은 예산 배정을 요청한 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두 1억1천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사무관은 또 각 지자체가 환경부 중.장기 환경 국책사업인 하수관 정비사업 중 하수처리장 및 환경관련 공사를 발주할 때 사업계획서를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을 이용, U사 시스템이 채택되도록 하는 내용의 설계지침서를 만들어 지자체에 업무지침으로 하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환경관리공단 이모 과장 등은 자신들이 참여해 설립한 환경업체가 환경관련 용역을 독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발주 하수관거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안에 자사 특허기술을 끼워넣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U사가 금융감독원 정모 과장에게 `코스닥 상장시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회사 주식을 거래가보다 싼값으로 넘겼다는 혐의를 포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