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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8-28
  • 담당부서
  • 조회수91
사무관.산하기관 직원등 44명 조직적 결탁

하수종말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선정을 둘러싸고 억대의 금품을 주고 받은 시스템 개발업체 대표와 환경부 공무원, 환경관리공단 직원 등 4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중에는 환경부 사무관 등 4명의 공무원과 환경관리공단 직원 9명, 금융감독원 직원 1명 등 ‘준 공무원’ 신분 10명이 포함돼 있어 중요 국책사업에 공무원과 업체가 조직적으로 결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환경부 지침에 자신들이 개발한 시스템이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환경부 공무원 등에게 2억여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ㅇ사 대표 최아무개(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환경부 사무관 최아무개(44·도피중)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44명 가운데 21명은 불구속입건하고, 나머지 18명은 소속 기관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징계하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ㅇ사 최씨는 지난 2000년 7월 최 사무관에게 환경부의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일반지침’에 자사의 ‘인터넷 통합관리시스템’이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회사 주식 750만원어치를 제공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여만원의 금품을 건넸다. 최 사무관은 또 이런 부탁을 받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사업에 ㅇ사에 유리하도록 공법을 지정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경남 사천시 공사현장에 가 ㅇ사 공법을 채택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 사천시 환경사업소장 강아무개(49)씨 등 지자체 공무원 3명과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 소속 김아무개(45·현장감리 담당)씨 등은 ㅇ사로부터 “시공 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유럽여행 등 각각 3300여만원, 280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환경관리공단 이아무개(43)씨 등은 자신들이 환경부 하수관 정비사업 타당성 지침을 만들 때 참가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2000년 9월 하수관 관련 벤처업체를 차려 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무원이 특정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대가로 지속적으로 업체를 비호해주는 구조적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상층부까지 연결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