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8-29
- 담당부서
- 조회수93
시설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화물연대의 파업과 올 여름의 지루한 비로 피해를 호소하는 건설업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으나 발주처에서 이 같은 사정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아 속을 태우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본보 8월27일자 1면 참조)
특히 지난해 발생한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빠듯한 공기로 설계누락분이 많은 데다 하천공사라는 특수성으로 올 여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실제로 작업을 한 날이 많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행정지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8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수해복구공사를 중심으로 자연재해나 파업 등 불가항력 사태에 의한 지체상금 구제근거와 방법 및 절차를 묻는 건설업체들의 질의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은 회사명을 밝힐 경우 발주처로부터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대부분 비공개로 질의를 해 오고 있다.
충남소재 K사의 경우 관내 지자체와 수해복구공사를 계약해 시공하는 과정에서 화물연대의 1차파업으로 레미콘 공급이 지연된 데다 올 여름의 잦은 비로 공사를 못해 1차로 공기를 연장한 데 이어 2차로 재연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체상금을 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이 업체는 지난 6월11일부터 한 달 동안 무려 24일이나 비가 와 하천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업체는 특히 내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분이 발생, 발주처에 이를 알렸으나 이미 준공기일이 지난 상황이라며 시공업체에게 책임을 떠안기고 있고 추석이 다가오는데도 대금수령마저 안돼 부도위기에 몰렸다며 구제방법을 물어 왔다.
회사명을 밝히지 않은 한 업체는 역시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공종인 축제공사를 끝낸 상태에서 전국 화물연대 파업으로 레미콘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못했다며 이런 경우 이미 준공된 부분에 대한 대금수령 여부와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지를 질의했다.
역시 업체명을 숨기고 질의자의 이름만 밝힌 한 건설업체 직원도 전국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관급자재의 수급이 월활하지 못했다며 이럴 경우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지와 지체상금이라도 기성부분의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지를 물었다.
이와 관련 조달청 법무심사팀 관계자는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잦은 비로 인한 시공업체의 피해는 정당하게 구제받을 수 있으며 최근 두번이나 발생한 전국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른 공기지연도 자사내에서의 파업이 아닌 만큼 발주청에서 사유만 충분하게 인정을 하면 지체상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업체들은 이 같은 경우 시공업체측이 모든 상황을 입증하도록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어 발주처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며 행정자치부나 건교부 등 관계부처의 보다 분명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李俸杓기자 bo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