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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9-01
  • 담당부서
  • 조회수95
충북건설협, 청주시 제외 도내 8개 시ㆍ군 받아


전국 건설업체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공사입찰 참가수수료에 대해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경우 87.5%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중 17.7%만이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박연수)에 따르면 현재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비롯 9개 도청등 총 16개 가운데 서울특별시(5천원)와 울산광역시(1만원)만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 14개(87.5%)광역시와 도청은 받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전국의 232개 기초자치단체중 17.7%인 41개 구청과 시ㆍ군만이 폐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
 서울시와 25개 구청의 경우 각각 5천원씩을, 부산의 경우 부산구청등 16개 구청이 1만원씩을 받고 있으며 대구는 8개 구청중 서구청과 수성구청, 동구청등 3개 구청이 수수료를 폐지, 북구청과 달성군청등은 내부적으로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경우 10개 구청중 동구청만이 1만원의 수수료를, 광주의 경우 5개 구청중 광산구청 1곳만이 폐지하고 4개구청은 1만원씩을, 대전시와 5개 구청은 모두 폐지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는 1만원을, 5개 구청중 북구청 1곳만 폐지하고 4개 구청이 1만원을 받고 있다.
 9개 도청의 경우 공사입찰 참가수수료를 받는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자치단체중 경기도의 경우 25개 시군중 수원시등 7곳이 폐지, 6곳은 검토중인 가운데 5천원-1만원씩을, 강원도의 경우 7개 시와 11개 군에서 1만원씩을, 충북도의 경우 청주시청만 폐지했고 8개 시ㆍ군에서 1만원씩을 각각 받고 있다.
 또한 충남도의 경우 6개 시중 천안시청만 폐지했고 9개 군에서 받고 있으며 전북도청은 6개 시가 모두 폐지했고 8개 군중 임실과 진안, 무주군청등 3개 군이 폐지, 전남도청도 5개 시와 17개 군에서 1만원-1만5천원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경북도의 경우 10개 시와 13개 군에서, 경남도의 경우 10개 시와 10개 군이 1만원씩의 입찰 참가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제주도는 2개 시와 2개 군에서 모두 받지 않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공사 입찰 참가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수익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립기반이 약한 자치단체일 수 록 폐지하기가 어려운것 같다”고 밝힌후 “그러나 앞으로 폐지하는 자치단체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