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9-01
- 담당부서
- 조회수91
중앙조달에 의해 공동계약이 이뤄지는 시설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부분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또 총액입찰 공사의 경우 법정 경비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30일 조달청은 분쟁의 사전 예방과 공동도급 계약의 적정이행 확보 등을 위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특별유의서를 이같이 개정, 9월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공동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인력과 장비의 투입현황 등을 명백히 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착공신고때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 수행과정에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위해 조달청은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과 실제 이행실태 등을 검토해 마련한 서식 및 작성방법을 별첨양식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는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공동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구성원이 많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또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노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부도 등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의 범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노임 명시를 의무화했다.
다만 총액입찰 등에서처럼 노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압류금지노임은 계약금액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해당연도 노무비율을 곱해 산출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반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는 내역입찰과는 달리 총액입찰의 경우 법정경비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약금액에 적정하게 확보되지 않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해당경비를 계약금액에 포함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 내역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조달청에서 입찰 7일 전에 발표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상의 해당경비에 투찰률을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에 넣어야 계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총액입찰시 당해업종의 입찰금액은 ‘입찰금액×당해업종 구성비율(산출자료를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있음)’ 결과치를 적용해 입찰참자자격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조치는 3억원 이상 전기공사 등의 경우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이 당해업종의 입찰금액을 초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공종이 복합된 공사(예, 건축+전기)를 총액입찰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업종 해당부분의 입찰금액을 확인하기가 곤란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조달청은 무자격자에 의한 폐기물 처리로 민원과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처리업자를 임의로 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李俸杓기자 bo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