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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9-02
  • 담당부서
  • 조회수94
〈續報〉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7월부터 확대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본보 9월1일자 5면 참조)


건단련은 1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대폭 확대돼 건설공사 원가가 늘어나고 있으나 보험료가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건단련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과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지난 7월1일부터 가입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4대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됐다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공사원가에 반영되고 있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4대보험 가운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부에서 매년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고시, 발주자가 이를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건단련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와 1개월간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 1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 등으로 사실상 모든 건설사업장에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중소 건설업체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보험은 시공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관련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공사의 적정한 수행을 통한 품질확보 차원에서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국민연금보험 4.5%, 국민건강보험 1.97% 등 보험적용대상 근로자 임금의 6.47%에 해당하는 공사원가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설공사의 적정수행과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 부여를 위해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이들 보험료를 계상해주도록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姜漢徹기자 hcka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