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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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들이 공사이행보증에 대한 담보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는 했지만 업체별 신용도나 낙찰률에 따라 담보의 차이가 커 업체들은 최저가격 낙찰제 공사를 수주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전망이다.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일 건설업계와 보증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조달청이 입찰집행한 규암우회, 서천∼서천IC도로 건설공사를 예가대비 51.57%에 수주한 진흥기업은 계약체결시한인 지난 1일 오후 늦게까지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애를 태우다가 계약체결시한 종료를 30여분 앞두고 극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기업은 서울보증과 담보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결국 보증금액의 20%에 해당하는 46억8천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별도로 자회사를 연대보증사로 내세워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서울보증은 당초 50∼60%의 담보를 요구하다가 진흥기업이 연대보증사를 내세운 데다 계약체결시한이 임박해오자 담보율 20%에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보증 관계자는 “낙찰률이 낮은 데다 차순위업체와의 낙찰률차도 커 담보율을 높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담보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업체별·공사별 특성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있는 만큼 업체들은 저가수주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신동아건설의 경우도 보증금액의 20%인 50억4천만원어치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서야 보증서를 끊을 수 있었다.
이는 공제조합의 담보기준이 낙찰률 60% 미만 공사인 경우 1.8∼50%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이러한 가운데 2일 조달청이 입찰집행한 생비량∼쌍백국도확장공사, 평해∼기성국도확장공사 등 두건의 최저가격낙찰제 공사를 동양고속건설과 한보건설이 각각 예가대비 50.759%와 54.844%의 투찰률로 수주해 이들 업체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 또 발급받는다면 담보율이 얼마에 이를지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동아건설과 진흥기업에 부과된 담보율은 보증기관의 담보기준이 완화된 이후 처음 적용된 것으로 향후 보증서발급에 있어 비교사례가 될 것”이라며 “낙찰률 51.57%의 진흥기업이 보증서발급에 애를 먹었는데 이보다 더낮은 50.759%의 공사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權赫用기자 hykwo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