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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9-03
  • 담당부서
  • 조회수89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노사관계가 구축되고 근로기준법 하위 법령 등이 대폭 정비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5일 근무제 후속대책을 마련,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주5일 근무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으로 노동부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방향으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제도 및 중소기업고급인력확보 지원금 제도, 중소기업업종전환인력확보 지원금 도입 등 3가지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이들 제도는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내년 하반기경 일괄 시행될 예정이어서 현재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대상·방법·절차 등은 마련돼 있지 않다.


노동부는 그러나 내년 7월1일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에 맞춰 이들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법령 정비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근로시간 조기 단축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경우 인건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인건비보조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내년 고용보험기금에 442억원을 배정하는 한편 일반회계를 통해 30억원을 확보해 고용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 비용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연평균 700억원을 투입해 실시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사업장 선정시 주5일제 조기 사업장을 우선선정해 사업비를 지급하는 등 환경개선사업도 지원한다는 게 노동부측의 설명이다.


또한 여성 고용비용 지원도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60일의 산전후 휴가비용 사업주 부담분을 100인 이상 사업장 시행시기에 맞춰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원은 사회가 분담할 예정이어서 오는 2006년 7월 시행되는 100인 이상 사업장 주5일 근무제 실시 이전에 관련 법령이 정비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주5일 근무제를 생산적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노사관계 구축방안도 마련한다.


이는 갈수록 증폭되는 노사관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내년 상반기중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변경시 노사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가 추진된다.


노동부는 지방관서별 노사 교육 및 지역별 노사정 순회 간담회를 통해 원만한 노사간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사협력 프로그램지원비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인 월차유급휴가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조기시행 사업장의 신고절차 및 서식 등 관련 시행규칙 등을 신설하는 등 주5일 근무제 후속 대책 등을 마련키로 했다.


/趙仁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