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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9-03
  • 담당부서
  • 조회수94
회계연도 중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등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때 경영상태를 다시 계산하지 않게 된다.


다만 신설된 건설회사로서 직전 회계연도 정기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최초의 결산서로 경영상태를 평가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지침’을 마련, 조달청 투자기관 등 주요 발주기관에 시달했다.


재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월28일 건설회사 경영상태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결산서로 평가함으로 인한 악용을 방지키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운용요령’을 개정, 수시 및 반기 결산제도를 폐지했다.


재경부는 수시 결산제 폐지와 관련, 합병·분할·영업양수도 등 경영환경이 변화했을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경영상태 평가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침을 새로 만들어 관련기관에 시달했다.


재경부는 지침에서 수시 결산이 이뤄지더라도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정기 결산서로 평가토록 하고 회계연도 중 합병·분할 및 영업양수도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상태를 다시 계산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신설된 회사로서 직전 회계연도 정기 결산서가 없는 경우 설립일 현재 최초 결산서로 평가토록 했다.


△합병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는 경영상태를 새로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년도 정기 결산서를 계속 적용토록 했다.


이 때 존속하는 회사의 정기 결산서만으로 평가하게 되며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회사의 정기 결산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는 합병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 결산서를 합하여 경영상태를 재계산토록 했다.


이는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들의 경영상태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 최초 결산서로 평가하는 데 따른 악용소지를 방지키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 결산서만을 단순 합산하되 그 기간에 신설된 소멸회사의 최초 결산서는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당기에 신설된 법인끼리 신설·합병하는 경우 등 직전 회계연도 정기 결산서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최초 결산서로 평가토록 했다.


△분할


분할로 존속하는 회사는 존속하는 회사의 전년도 정기 결산서를 계속 적용토록 했다.


이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정기결산서만으로 평가하며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최초 결산서는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존속하는 회사가 당기에 설립되어 전년도 정기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의 설립시 최초 결산서를 계속 적용토록 했다.


분할로 신설된 회사는 신설 당시의 최초 결산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토록 했다.


이는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와는 달리 분할전 회사의 경영상태를 분할된 상태의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영업 양수도


영업 양수도로 존속하는 회사는 새로이 경영상태를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년도 정기 결산서를 계속 적용토록 했다.


이 경우 당기에 설립되어 전년도 정기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 작성한 최초 결산서로 평가토록 했다.


△기타


개인이 법인 전환으로 회사가 신설된 경우 신설 당시의 최초 결산서로 평가토록 했다.


인적(물적)회사간 조직을 변경했을 때에는 존속하는 회사의 전년도 정기 결산서를 계속 적용토록 했다.


이는 상법상 설립 절차없이 조직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기존회사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인적회사에서 물적회사 또는 물적회사에서 인적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신설 당시의 최초 결산서로 평가토록 했다.


兪一東기자 idyoo@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