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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9-03
  • 담당부서
  • 조회수88
올 여름 잦은 비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소 건설업체들도 비 피해로 인한 공정을 제때 맞추지 못해 부실공사 우려와 함께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발주처와의 계약기간 내 공사를 완료해야하는 공사의경우 공사지체상환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어 계약기간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마구잡이식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우려로 발주처에서 공사기간을 연장 해주어야한다는 지적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천안, 아산지역의 경우 최근 한 달간 강우일수는 총 25일에 육박할 정도로 거의 매일같이 비가 내렸으며 일조시간도 지난해 같은 기간(241시간)의 38% 수준인 91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체들이 예년의 절반 이상 작업을 못하고 있으며 일부 공사현장은 아예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 소 건설업체 및 하청업체들은 늦어진 공정 때문에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추석을 앞두고 벌써부터 자금난을 걱정하는 등 불순한 일기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의 경우 잦은 비로 공사 기일이 턱없이 짧아 공정에 따라 지급되는 기성금 조차 받기가 어렵고 정해진 공정을 채우지 못해 공사지체상환금을 지불해야 할 실정이다.
 그러나 공정을 채우기 위해 마구잡이 식 공사로 부실공사 우려와 함께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와 하청업체들 또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앞두고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마련치 못해 벌써부터 자금압박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