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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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관거 시설공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부터 공종·구간별 분할발주가 금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규모공사는 조달청에 계약대행 의뢰가 추진되며 기존시설물 개량계획시 사전 종합평가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상하수도시설 업무 관련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규모가 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부터 입찰까지 총체적인 업무개선안을 마련, 현재 검토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하수종말처리시설 업무와 관련된 공직비리가 발생하는 등 상하수도분야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개선안을 연내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 공사는 환경관리공단이 조달청에 의뢰해 중앙조달방식으로 추진되며 시군별 하수처리장 입찰정보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특히 중앙조달의 경우 현재 환경관리공단이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자율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 정비를 통해 의무화 조항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하수처리장 관거 건설공사 발주시 공종·구간별 분할발주가 지양되고 1개 시공사에 일괄도급이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개경쟁으로 추진돼야 하는 대규모 공사가 구간별로 분할발주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았다”며 “분할발주를 1개 시공사에 일괄도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공사관련 비리를 없앨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한경쟁입찰시 규모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이 제정될 예정이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규모제한은 강화되는 쪽으로 무게가 쏠렸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부터는 하수처리공법 선정시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사와 공법을 동시에 선정하는 안이 검토중이며 지자체공사설계심의는 시·도 이상의 건설기술심의회 구성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환경부가 추진한 공무원 및 교수 등으로 구성된 턴키공사 설계심의위원의 당일 선정은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턴키공사 관련 제도 정비는 건교부 소관이어서 당분간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시설물 개량계획시 사전 종합평가 의무화 및 하수종말처리장 준공물에는 공사 참여 기능공의 이름까지 명시되는 공사실명제 실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趙仁淑기자 ourfate@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