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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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께부터 도입될 최저가낙찰 대상공사의 저가심의는 세부 공종별 응찰가에 대한 내역심사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최저가로 투찰했더라도 세부 공종별 내역평가 점수가 90점(100점 만점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낙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90점 이상을 받았더라도 개별 세부 공종의 응찰가격이 일정범위를 벗어나면 해당 공종에 대한 절감사유를 소명을 거쳐야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
4일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지나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심의제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심사방법 및 낙찰자결정기준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방안에따르면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의 세부공종별 내역을 심사해 점수화하고 이를 종합(100점 만점 기준)한 점수가 90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낙찰불가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점수는 공종별 응찰가가 응찰업체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것보다 같거나 클 경우 1점, 응찰업체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것보다는 작지만 평균에서 1.5표준편차를 뺀 것보다 같거나 클 경우에는 0.5점이 부여되고 평균에서 1.5표준편차를 뺀 것보다 작으면 0점으로 처리된다.
특히 공종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90점 이상이라도 일부 공종이 0점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해당공종의 절감사유에 대한 소명을 받아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낙찰자로 결정된다.
절감사유가 인정되는 사례는 설계상의 토취장이나 사토장보다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른 토치장이나 사토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공사현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시공중이거나 시공하게 될 공사의 부산물을 당해 공사용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또 당해 공사현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이미 시공중이거나 시공하게 될 다른 공사를 당해공사와 합해 시공할 수 있는 경우, 설계 및 시방서에 제시된 기계장비 외에 다른 장비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등 물량변동에 관계없이 단가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발주처가 사전에 인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저가심사 방안의 핵심은 종전 총액과는 달리 공종별 내역을 토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가격은 물론 기술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로공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결과 최저가 투찰업체가 낙찰되는 확률은 50% 정도로 나타났다며 낙찰가가 지나치게 낮아지거나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낙찰가는 예정가격의 65∼70%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최저가 낙찰대상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63%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을 확정,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과 동시에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