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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9-05
  • 담당부서
  • 조회수90
부산시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법적 근거없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금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공사를 발주할 때 하도급대금을 직불토록 하고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 공사계약 체결시 원·하도급업체간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 같은 방침을 지난달 27일 집행된 건설본부의 ‘65호광장 입차교차로 건설공사’(공사비 95억3천600만원) 입찰에 적용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부 건설업체들이 공사 기성을 받고도 이를 장기어음으로 결제하거나 제때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직불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직불을 합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상 금지된 부당한 특약에 해당될 뿐 아니라 발주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에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해 놓고 있으므로 이들 법령의 관련 규정만으로도 하도급대금의 적정한 지급이 가능한데도 부산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입찰공고를 통해 직접지급에 합의하도록 편법을 동원, 계약에 차질을 초래케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하도급직불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대금직불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라고 밝히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정식으로 질의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姜漢徹기자 hc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