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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9-06
  • 담당부서
  • 조회수89
건설업체간 협력관계 평가시 지속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도입되고 대기업의 공동도급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이같이 개정, 오는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협력관계 평가제는 협력업체에 대한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실적, 협력업체 시공평가 및 지원관리 등을 조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지난 99년 도입됐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협력관계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금년도 하도급 실적을 평가항목에 신설, 실적에 따라 4∼1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금년도 수주액대비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금년도 하도급실적이 40% 이상인 경우 10점, 30∼40%은 8점, 20∼30%는 6점, 10∼20%는 4점이 각각 부여된다.


일반기업은 35% 이상이면 10점, 25∼30%는 8점, 15∼25%는 6점, 10∼15%는 4점 등이다.


기준은 또 협력관계 형성으로 협력업체가 실질적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평가하기로 하고 실제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체의 비율에 따라 최고 5점을 배정하기로 했다.


점수는 비율에 따라 40% 이상일 경우 5점, 34∼40점은 4점, 30∼35%는 6점, 20∼30%는 4점이 주어진다.


기준은 평가지표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표창·하도급관련 처분 등 변별력이 미흡한 처분실적의 배점을 대기업의 경우 30점에서 20점, 일반기업은 40에서 30점으로 각각 축소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에 대한 시공평가방법도 개선해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이 전체 하도급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율이 10% 이상이면 5점, 5∼10% 이상 3점 0∼5 % 이상 2점으로 정했다.


이밖에 기준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이 공공공사에는 시행되지 않고 공동도급 기준도 엄격해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감안, 공동도급계약 총액 대비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이 80% 이상이면 10점, 80% 이상 8점, 70% 이상이면 6점으로 완화했다.


현재는 90% 이상이면 10점, 70% 이상 8점, 60점 이상 6점이 부여되고 있다. 朴奉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