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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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존 도시지역과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시 일정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과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도시자연공원이 오는 2006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시공원구역으로 전환돼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도시지역과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도시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종 개발사업시 관계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제기돼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전 환경성평가시 전체 면적에 대해 일정비율을 공원·녹지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용도지역별로 비율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준이 명확해지면 편법으로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사례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개발사업자도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등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공원(어린이, 근린, 도시자연, 체육, 묘지) 가운데 자연도시공원은 법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도시공원구역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특히 구역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주민생활편의를 고려해 취락지구로 지정,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역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취락지구 제외)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은 도시자연공원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도 주택 등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기존 건축물도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취락지구내 건폐율·용적률·허용행위 등은 자연공원법의 취락지구를 참고해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도시자연공원은 전체 공원으로 결정된 면적 10억4천264만7천㎡의 58.5%인 6억1천80만2천㎡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천124만7천㎡(11.7%)만 조성이 완료돼 있다.
개정안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가운데 경우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원결정이 자동 해제되도록 하고 새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도시공원은 5년 이내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해제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가지나 주택가 등 1천500㎡ 이하의 소규모 자투리 토지도 도시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시·군이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공원·녹지 등을 포함한 오픈 스페이스의 확충·보전·이용·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기본 계획에는 방향과 목표, 공원녹지환경의 여건변화, 공원녹지의 축과 망,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게 된다.
개정안은 녹지보전·도시녹화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림이 양호한 개인소유 토지를 공공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시장·군수간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가 등에 남아 있는 임상 등이 양호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녹지보전지구를, 녹화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위해 중점녹화지구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임상 등이 양호한 지역의 보전 또는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