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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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도입 예정인 공공시설공사 ‘최저가낙찰제’가 낙찰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 대비, 이에 따른 기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도내 건설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도입될 최저가낙찰 대상공사의 저가심의가 세부 공종별 응찰가에 대한 내역심사를 골자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공종별 응찰가에 대한 내역심사의 경우 최저가로 투찰했더라도 내역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90점에 미치지 못하면 낙찰 받을 수 없게된다.
또한 점수가 90점을 넘어도 개별 세부 공종의 응찰가격이 일정범위를 벗어나면 해당 공종에 대한 절감사유의 소명을 거쳐야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
실제 절감사례가 인정되는 사례는 설계상 토취장이나 사토장보다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른 토취장이나 사토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공사 현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시공중이거나 시공하게 될 공사의 부산물을 공사재료로 할용할 수 있는 경우다.
청주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정부 방침이 정해져 다음달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과 동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대형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오는 2005년 1월부터 100억원이상 공사로 대폭 확대하고, 2006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우선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고쳐 다음달 중순쯤 최저가낙찰 대상공사를 공사금액 1000억원이상에서 500억원이상으로 낮춘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