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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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에 올해 예비비 1조5천억원 중 잔여분 1조4천억원을 우선 사용키로 하는 등 조기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재해복구비로 개산예비비 1천억원과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예비비를 피해복구에 우선 사용하고 부족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건설교통부도 대규모 공사에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해 입찰공고기간과 적격심사기간을 최대 20일까지 단축, 공사를 착공하고 앞으로 항구복구를 위한 예산이 배정되기 전이라도 복구관련 설계를 착수해 공사발주를 준비하는 등 조기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치수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하천 취약시설물 보강은 오는 2007년까지 마무리하고 둑 축조는 2011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도의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3천500개소 가운데 보강공사가 시급한 1천733곳은 연말까지 완료하고 나머지는 2005년까지 정비키로 했다.
홍수대책과 관련해서는 댐건설 장기계획에 따라 신규댐 건설과 기존댐 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댐연계 운영을 통한 홍수조절용량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또 설계홍수빈도를 도시구간의 경우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하천설계기준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도 태풍 매미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조세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재경부는 태풍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을 통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우대금리로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또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앞으로 고지할 세금 및 체감된 세금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태풍 등 재해로 인해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權赫用기자 hykwo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