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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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술사회가 소규모 건설업자에 대한 사전 등록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거해 현재 200평 미만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150평 미만의 근린생활시설 등은 건설업 등록 없이도 시공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속칭 ‘집장사’를 비롯한 무자격 시공자들이 건축주 자격으로 수익만을 추구해 건물을 짓고 되팔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기술사 업계는 무자격 시공자가 건설분야에 대한 세부 지식이 부족한 가운데 각종 불법적인 건물을 양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무리한 시공 추진으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빈발시키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 일부 무자격 시공자의 경우 건축주가 공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 공사비를 증가시키거나 관련법규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시공하며 건축주와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건물에 대한 하자 등 제반 손실을 결국 건축주가 떠안게 돼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거주인 및 주변의 안전까지 위해할 소지가 크다며 이들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술사회는 이에 따라 회원사들의 이 같은 우려를 반영, 소규모 건설업자에 대한 사전 등록제도를 건교부가 조속히 시행토록 이달 중 공문으로 정식 요청키로 했다.
현재 건축법 9조에 의거해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상인 증·개축에 대해 시·군 등 지자체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해 85㎡ 이상의 신축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기술사회는 이와 함께 소규모 건설업자의 등록 요건 중 자본금 및 시설 등 요건은 완화하되 기술요건은 기술사 수준으로 한정하는 등 까다롭게 적용토록 건의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설립을 제한, 무분별한 관련업체의 난립을 막고 전문성을 보장토록 해야 한다는 게 기술사회 관계자는 설명이다.
기술사회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면 위법 및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자와 건축주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이 제도가 정착되면 관련 업체들간에 경쟁이 유발돼 건축·시공기술의 향상 및 부실공사 예방 등이 가능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朴佑炳기자 mj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