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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9-16
  • 담당부서
  • 조회수94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하 공사라도 심사를 거쳐 90점 이상을 받아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5일 조달청은 그동안 중·소형공사에 대한 수의계약평가기준이 대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다는 지적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100억원 이상의 경우처럼 일반사항과 기술사항을 합쳐 90점 이상의 사유를 인정받아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경쟁촉진을 위한 수의계약사유평가기준’을 개정, 내년 1월1일 이후 계약요청 접수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하려면 경영상태를 비롯한 신인도관련 평가, 품질·가격·공사기간 등의 일반사항에 대한 평가합계(30점 만점)와 하자사유를 비롯한 혼잡, 마감공사, 독점적 기술보유에 대한 평가 등 기술사항 평가점수(70점 만점)의 합계점수가 최소한 90점 이상 나와야 한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계약심사협의회에 부의해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점수요건을 80점으로 하도록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따라서 설사 수의계약 사유 평가점수가 90점에 미달되거나 수의계약이 불가피해 계약심사협의회에 부의했을 경우라도 최소 80점은 돼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조달청은 그러나 기준 개정에 대한 각 수요기관의 업무파악과 설계자료 작성에 필요한 시기 등을 감안,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李俸杓기자 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