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9-1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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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울타리벽면에 그려넣는 홍보도안 삽입이 불법이란 점을 악용한 일부지역단체, 환경단체 등의 압력으로 건설업체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의 불필요한 피해를 근절하면서 동시에 건전한 울타리벽면 도안작업을 활성화해 도시미관을 개선키 위해서는 홍보도안의 부분적 삽입을 허용하는 등 관련 법규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행정자치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건설현장 펜스 및 출입구 등의 그래픽이나 벽화내에 브랜드 및 업체 로고 등을 삽입하는 행위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불법임을 활용해 민원제기 등의 방법을 통해 업체로부터 대가를 뜯어내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K건설의 경우 작년 신길동 W아파트 재건축공사 현장 펜스 상에 업체 및 브랜드 로고를 삽입했다가 지역내 소규모 단체와 사이비언론이 이를 트집잡아 대가를 요구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단속토록 하겠다는 압박에 못이겨 보상 등 협의를 통해 사태를 무마했지만 올해 마포 현장에서 다시 환경관련 사이비언론인 H사의 계열잡지 광고게재 요구에 부닥쳐 또다시 애를 태우고 있다.
로고 등 광고도안을 빼버리면 그만이지만 ㎡당 평균 5만∼8만원이나 들여 벽화작업을 감당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선 브랜드 홍보효과를 외면한 채 비용부담만 감수킨 어렵기 때문이란 게 K사측 설명이다.
K사 관계자는 “외벽에 벽화를 아예 입히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환경부가 친환경적 벽화와 그림으로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내온 데다 각종 불법스티커나 포스터 부착으로 펜스가 더럽혀지고 업체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이들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행자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광고물 인허가 및 단속권을 행사하는 자치단체의 연관 부서에 대한 직·간접적 배려 역시 해당지역에 현장을 가진 업체들로선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란 지적이다.
공사현장 외벽의 벽화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뚜렷한 허가나 단속기준이 없어 불법광고물을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와 벽화 등 조형물 관리를 맡는 문화관광과 담당공무원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안을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외벽 도안의 색채나 디자인에 대한 허가신청시 구청 등의 홍보광고나 상징도안을 삽입하는 조건 아래 자사 로고 등을 소폭 가미하는 방식이 활용되지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관련 부서에 접대나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영등포에서 쇼핑몰을 건설중인 B사 관계자는 “브랜드나 로고 등 업체 상징물이 부착된 건설현장 중 주변 주민단체, 시민단체, 해당 지자체 등과의 현장광고물 관련 마찰 경험을 겪지 않은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자치단체별로 특정 기준 없이 민원 여부에 따라 단속강도와 방법을 주관적으로 운용하는 상황에서 업체로서는 관련 자치단체와 주민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공사현장 벽면의 로고 등 업체 홍보물을 일정 범위내에서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자치단체의 행사 등에 따라 들쑥날쑥하게 주관적으로 단속되는 관리방식 및 시기, 강도 역시 체계적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태영 이용섭 홍보팀장은 “로고 등 간판의 크기, 색도수, 소음여부 등을 제한하는 선에서 도시미관 개선 등 공익성을 충족하되 자체비용 투입으로 일정 수준의 홍보효과를 노리는 업계의 요구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업계 역시 도시미관을 지나치게 해칠 수 있는 원색, 대형 광고도안이나 로고를 남발하는 행태를 자제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무관청인 행자부는 건설현장 홍보물을 포함한 전국의 옥외광고물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건설현장 이외 옥외광고물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며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담당부서 역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주로 민원량에 따라 단속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영등포구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공익성이나 환경개선 차원의 벽화그림 자체에 대해선 문화체육과의 조형성 심의와 구내 자체심의를 통해 선별 허용하지만 홍보성을 띤 로고 삽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며 “구청입장에선 민원소지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 구민들의 찬반 정도에 따라 단속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으며 최근들어 현장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 주민과 관계자는 “상당수 타 법령도 마찬가지지만 옥외광고물 관리 역시 권한을 지닌 자치단체와 담당공무원의 주관적 판단과 양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며 건설업계로선 홍보성 로고 삽입을 자제하는 등 현행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길이 최선”이라며 “다만 공무원이나 주변 단체 등의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선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에 알린다면 유사사태나 비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면서 관련 법령 개선작업 역시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金國珍기자 jinny@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