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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9-18
  • 담당부서
  • 조회수90
대한건설협회는 중소기업육성과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건설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현행대로 존치시키고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업종에 건설업을 계속 포함시켜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17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조세지원이 중기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수단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건설업에 대한 감면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협은 최근 국내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경쟁력 제고와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세무회계 능력이 부족해 중기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각종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감면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조세형평성 제고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건협은 일반건설업의 경우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법인세비용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9배 높으며 특별세액감면 적용 이후 최근 2년간의 경우도 대기업 보다 높다며 조세형평 유지를 위해서라도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폐지대상인 일몰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기특별세액감면 적용 이후에도 건설업체의 법인세 납부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행제도를 존치시켜도 세수확보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액감면 적용 이전 건설업체의 법인세비용은 2천269억원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8천744억원으로 전년보다 285.4%나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천649억원으로 전년대비 36.3% 늘어났으므로 현행대로 감면제도를 유지해도 세수부족이 없을 것이라고 건협은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건설업과 제조업 등 28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할 세금에서 지방종소기업은 30%, 수도권소기업 20%, 도·소매업 10%를 감면하는 제도로 세부담의 공평성과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경제부가 조세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건협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연계해 감면제도의 현행유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현행존치를 강력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협은 또 건설업이 사회기반시설을 구축,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생활안정에 직결되는 중추산업으로 고용창출과 소비촉진 등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원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행대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업종에 건설업을 포함시켜 주도록 재경부에 요청했다.


건협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우량 건설업체의 지방이전이 필요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감면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