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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9-25
  • 담당부서
  • 조회수90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산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일부 영세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상당수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재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이 막막한 실정이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인이상으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있으나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나 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 적용해 놓고 있다.

또 벌목업도 벌목적재량이 800㎡이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농업 어업 임업 수렵업, 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등에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지입차주들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이로인해 상당수 영세 건설업체인 속칭 오야지등에 의해 일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화물을 실어나르는 지입차주, 농업인등은 재해를 당해도 보험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진천의 한 골프장에서 모건설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로 리프트 도색작업을 하다가 숨진 우모씨의 경우 산재적용 범위 밖의 사업장에서 일을 해 산재보상이 사실상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농촌의 경우 영농법인 위주로 농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업무중 재해를 입어도 산재적용이 불가능해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산재보험 제외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이 민사상 손해배상등으로만 이뤄질수 밖에 없다”며 “도급관계가 복잡한 영세건설현장 상당수는 이런 경우가 많아 원청업체와의 고용계약등을 확인해 일을 하는등 근로자들도 세심히 산재가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남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