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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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의 24일 조달청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자체발주에 대한 위법성,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사업과 관련한 현대아산의 장비·자재구매 특혜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최저가낙찰제 시행과 관련, 이한구·임태희·김정부 의원 등은 이 제도 시행 이후 낙찰률이 60% 이하로 떨어지면서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데도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특히 김정부 의원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마저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철도청 공사를 분석한 결과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적용범위 확대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인한 업계의 동반부실화 방지와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점진적인 확대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한구 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지자체가 불법으로 대형공사를 자체발주한 사례가 무려 50여건에 금액으로는 1조6천여억원에 이르고 정부투자기관 역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조달위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범위를 규정하지 않아 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며 관계부처에 처벌근거 마련을 건의하고 중앙조달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라고 주문했다.
안택수·임태희 의원은 지난 2002년 정부에서는 남북도로망 연결사업을 위해 북측에 제공할 장비 및 자재 납품사업에 대한 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중도포기한 가운데 현대건설과 현대아산이 최종 참여한 입찰에서 현대아산이 예정가격보다 600만원 적은 592억3천만원으로 낙찰돼 3개사가 들러리를 서고 예정가가 사전 누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강운태·강숙자 의원 등은 원가산정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실적공사비 적산제의 조기도입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답변에 나선 감경섭 청장은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절대적인 건설물량 부족과 업체수 과다 등 특수한 시장상황과 맞물려 과도한 저가낙찰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안으로 최저입찰자의 입찰가격이 당해 공사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수준인가를 세부공종별로 심사하고 현장여건에 따른 원가절감 가능성 등을 보완적으로 심사해 낙찰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청장은 지자체의 자체발주를 중앙조달로 유도하기 위해 가능한 한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한편 행정소요일수도 지속적으로 단축하겠으며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의 경우는 총사업비 검토대상 공사 등 일정범위내의 공사를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도록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나 투자기관을 자율성 보장 등 민감한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李俸杓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