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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09-25
  • 담당부서
  • 조회수101
정부는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공사수주업체가 일정비율을 직접시공하는 의무시공제를 도입하고 의무하도급비율 폐지와 하도급저가심의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나친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투찰금액을 심사해 낙찰여부를 결정하는 저가심의제를 실시하고 보증기관의 경쟁유도를 위해 이행보증기관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과 공동이행의무 이행여부 등 공사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건설부조리 방지를 위해 공사 시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로 했다.


金昌燮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은 24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미래건설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건설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심의관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경쟁 질서 구축이 절실하다며 입찰제도 개선과 부실업체 난립방지, 일괄하도급 등 불법행위 근절 등을 통해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공사를 수주업체가 20∼30%를 직접 시공하는 의무시공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의무하도급비율 폐지와 하도급저가심의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격증 대여행위를 막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 건설기술관리법령을 개정,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준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심의관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오는 10월경부터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로 확대 시행하되 발주자가 최저입찰자의 투찰금액을 심사해 낙찰여부를 결정하는 저가심의제를 병행실시해 덤핑을 방지하고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실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기 위해 담보없이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기관간 경쟁 유도를 위해 이행보증기관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괄하도급이나 공사실적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다음달 2일까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사례와 공동도급 실제 이행여부, 현장기술자 배치여부 등 공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하반기에 재하도급 위반업체를 적발해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건설부조리 방지를 위해 다음달 말부터 3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명, 입찰·계약방법, 수급인, 공사기간, 공정률, 하수급인,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 현장기술자 등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건교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의 범위도 축소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姜漢徹기자 hckang@